TIPA란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06.12.29)
그렇다면 TIPA에선 어떻게 지식을 보호하고 또 그러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직접 방문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TIPA는 크게 주사무소,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센터와 우범 국제우편물 선별사무소로 나뉜다. 주사무소와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센터는 서울인 학동역 근처에 그리고 우범 국제우편물 선별 사무소는 인천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주요업무를 하는 주사무소에 10월 22일 방문을 하여 업무와 그러한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그렇게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인증 코드를 통해 또는 IPIMS 사이트를 통해 (http://portal.customs.go.kr) 알아 볼 수 있다고 했다. 옆에 그림은 신고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신고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 있다.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도 얻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하였고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채용공고가 올라온다고만 간단하게 들었다.
처음 방문기에 대한 과제를 받았을 때 막막함이 앞섰다. 무역에 관한 쪽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만을 가지고 자세하게 진로에 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업무하는 모습 등을 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업무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해주는 말을 들으며 실무에 대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주사무실은 생각보단 작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공간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았다. 직원분들도 처음 뵈었지만 모두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특히 많은 정보를 주신 김영희 사원님께 감사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 같이 방문하려 했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센터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하여 이번에 직접 보고 듣지 못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싶다.
업무 등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TEl : 02-3445-3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