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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조회 수 3965 추천 수 0 2026.09.29 08:53:07

학기 중 조기취업 한 학생의 출결을 인정하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 규정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의 3(조기취업 출석인정) ①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자에 한한다.<조 신설>

2. 신청 시기 : 개강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계절학기 포함)

 

3.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만 가능

 

4. 제출 서류 (사본 가능)

  가. 재직(계약) 증명서 1부. (재직 및 계약기간이 반드시 명시 되어있어야 함)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다.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서경 포탈 및 교내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5. 신청 방법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직접 제출

 

6.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위·변조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나.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다. 학기말고사 전 「재직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재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제출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됨.

  라. 학점교류 및 OCU(열린사이버 대학 컨소시엄)교류 교과목은 제외.

  마. 기타 문의 : 교무처 교무과 (02-940-7022)

 

 ※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방법에 따름.

 

2026.  9.  2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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