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인 해외물류인턴을 6/30일까지 모집합니다. <김창선 교수 제공>
2015년도 제12기 해외물류인턴 모집 공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시행하는 ’15년도 제12기 해외물류인턴을 모집합니다. 물류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6월 10일
한국통합물류협회장
1. 모집대상 및 인원
ㅇ 모집인원 : 40명
ㅇ 모집대상 :
- 해외인턴 희망지역의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만 34세 이하(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면서
정부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참여이력 확인방법 : ‘일모아’ 사이트(www.ilmoa.go.kr) 가입 후 국비지원사업 수혜여부 확인
* [참고3] 정부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물류분야의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진학 예정자 또는 진학자는 지원불가
* 물류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나. 물류분야의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2년제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원) 졸업자
다. 국내 2년제 전문대학교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졸업 예정자, 수료자, 졸업 유예자 포함)인 경우,
7학기(2년제 전문대학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7학기 이수 기준일 : 2015년 8월 10일
* 해외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불가
2. 신 청 자 격
ㅇ 인턴 활동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인 어학성적 1개 이상 보유자
* 지원서 작성 시 어학시험별 기준대로 구분하여 입력(점수/급)
[어학 성적 기준]
가. 영어 : TOEIC 700, TOEIC Speaking 130, TOEFL IBT 75/CBT 207, TEPS 600, FLEX 2C, IELTS 5.5, OPIC IM1 이상
나. 중국어 : 新 HSK 4급, CTP 300점, BCT 2급, FLEX 2C 이상
다. 기타 언어 : DELF A2, ZD B1, TORFL 1급, FLEX 2C 이상 또는 중급을 인정하는 교수 소견서
ㅇ 대학(교) 학업성적 평균 B학점(80%) 이상을 받은 자(3.0이상/4.5기준)
* 2015년 1학기에 7학기를 이수한 자는 6학기 평균성적 기재, 추후 7학기포함 성적확인 후 선발처리
* 단, 편입생은 편입 전/후 성적 모두 포함
ㅇ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기재
* 고등학교 졸업지원자중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로 확인될 경우, 선발취소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5. 6. 10.(수) 10:00 ~ 6. 30.(화) 16:00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4. 선발절차 및 일정
ㅇ 선발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선발 → 국내 사전교육 → 해외파견
ㅇ 인턴선발 세부 일정(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파견)
가.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6.10∼6.30
나․ 서류심사(기업별 심사) : 7.1∼7.13
다․ 서류합격자 발표(면접 일시‧장소 통보) : 7.14
라. 면접심사(기업별 심사) : 7.14∼7.24
마. 최종합격자 발표 : 7.28
바. 해외인턴 오리엔테이션 : 7.31
사. 국내 사전교육
- 협회 집체교육(10일/합숙 5일 포함) : 8.10∼8.21
- 기업 집체교육( 5일) : 8.24∼8.28
아. 해외인턴십 ( 3-5개월 이내) : 8.29 이후
5. 해외물류인턴 선발기업
ㅇ 해외인턴 선발기업 및 세부지원 자격 : 별첨 1 참고
* 기업사정 및 비자발급 상황에 따라 파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별첨 1 : 해외인턴 파견기업별 선발현황
6. 사전교육 및 인턴쉽 기간
ㅇ 국내 사전교육 : 한국통합물류협회 10일․ 파견기업 5일
* 협회교육은 필수과정으로 교과과정 부적응자, 출석시간 80%미만인 자 등은 중도 탈락처리
* 협회 10일간의 교육은 합숙으로 진행예정
ㅇ 해외인턴십 : 3~5개월 이내
- 파견기업이 해외법인이거나,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출국일은 앞당겨질 수 있음
7. 정부지원사항
ㅇ 지원사항
-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실비지원, 국내 사전교육비
- 현지체재비 일부지원(평균 70만원, 지역별 4등급으로 차등지원)
* 참고 1. 파견국가별 정부지원 체재비
ㅇ 우대 지원사항 : 하기 해당자는 체재비 15% 추가지원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 물류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및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8. 기업지원사항
ㅇ 인턴활동은 무급이며, 기업은 인턴에게 체재비 일부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함
- 금전, 숙소, 교통비, 중식비, 통신비 등
- 체재비 지원 금액(평균 70만원 내외)은 국가별,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정부지원 체재비와 상응하는 수준임
9. 제 출 서 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 원본 및 사본 제출
가. 공통사항
ㅇ 여권사본(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 함) 1부
ㅇ 재적증명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서류) 사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휴)학 증명서 등 학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편입생은 前대학 성적포함
ㅇ 어학성적증명서(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유효성적) 사본 1부
* 공인 어학시험이 없는 특정언어의 경우 교수소견서로 대체가능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지원서와 일치해야 함)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ㅇ 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 참고2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방법
ㅇ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10. 유 의 사 항
ㅇ 지원자는 해외물류인턴으로 최종 합격 통보 후 운영기관인 협회, 선발기업, 파견국의 사정으로
출국전에 합격 또는 파견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ㅇ 지원 사항 이외의 비용 및 현지체재 보조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연수생 부담임.
ㅇ 안전․복무관리 규정위반 또는 사전승인 없이 인턴종료일 이전 귀국 시 해외인턴 중도탈락 조치 및 기 지원금 전액 환수.
ㅇ 해외 거주자 및 해외 대학 재학생, 기존 국비지원사업 참가자, 해외에서 직접 인턴지로 파견되는 경우 및 이중국적자 참가 불가
* ‘일모아’ 사이트(www.ilmoa.go.kr) 가입 후 국비지원사업 수혜여부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ㅇ 인턴수료 이후 기업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 본사(지사)에 채용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 : 한국통합물류협회 해외물류인턴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