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기업 방문기의 본래의 목적은 무역을 실제로 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그분들의 일을 체험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취업에서의 적성발견과 그분들의 노고를 느껴보라는 의미로 주신 과제셨으나 저희가 맡게 된 파트인 무역 회사의 창업과 관련하여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창업 직전까지의 과정을 경험해보면서 깨달음을 얻어 보라는 교수님의 배려 덕분에 저희 조는 기업 대신에 세무서를 이번 기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지방 국세청 소속으로써 내국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국민복지연금법 제 110조에 규정된 연금)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24개의 세무서가 존재하는데 그중 저희는 창동역 근처의 노원세무서를 수요일,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역회사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라는, 그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서 방문했던 것에 비해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였습니다. 민원인 본인이 가서 신청할 시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고, 본인의 사업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별하여 개인사업자 일시엔 아래와 같은 서류를(참조1) 법인사업자 일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참조2) 양식에 맞춰서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방문했던 노원 세무서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기계가 한쪽 편에 마련되어있어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8가지 항목(이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창업일,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하면 창구직원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 또한 도입되어 있었으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는 무역회사 창업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 터라 개인 사업자입장으로 하여 수기작성 대신에 기계를 이용해보았습니다.
그리 바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한 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창구 직원분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기 전 미리 국제통상학과 학생들로써 무역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양해를 구한 덕분에 절차상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에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일반적 경우이며,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발급까지의 시간은 3일 내외라고 합니다. 무역 물품이 건강보조 식품 등의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식약청 서식의 영업신고서와 영업자 교육필증 등의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를 지급하여 영업허가증을 따로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하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확인하여 수입추천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확인 하고 검역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수입한 상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에는 사업자등록 후에 주거래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출력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단 얘기도 직원 분께서 친절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무역회사 창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였습니다. 과거에는 무역업 등록신고제가 존재하여 한국무역협회(KITA) 가입이 필수였기에 무역회사 창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2000년 1월1일부터 그 법이 폐지되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 무역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되었단 걸 직접 세무서 방문으로 서류 작성부터 세무서 직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다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원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발급을 신청하면 접수 즉시 동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관하여 느낀 바로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갔음에도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순수 민원이 아닌 단순한 경험으로써 방문한 학생들임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세무서 직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